19세기에 만들어진 독일의 폐점법 1891년 독일 통일을 이룩한 초대 총리 비스마르크(보수주의 정치인) 당시 독일은 주 7일 노동 시절, 하루에 16~18시간씩 노동하였습니다. 비스마르크 총리가 만든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루 10시간 노동제 2. 휴일 휴식제 3. 노후, 건강 보험법 등 경제장관 : 총리 각하, 이런 제도를 급격하게 도입하면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비스마르크 : 장관, 건강보험 있는 노동자랑 없는 노동자 중에 누가 말 잘 들을 것 같아? 경제장관 : 있는 노동자가 잘 듣죠... 비스마르크 : 그럼 해! 유시민 : 아무리 일을 해도 헤어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때는 국가는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유럽의 보수주의에서 배울 점입니다. 국가가 이런 역할을 오래 못해왔기에 사회가 너무 각박한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법은 많은 지적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오겠으나 적절한 대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썰전 유시민